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 및 EPI항목 정량화
ISO 13790 규격에 따른 총량적 에너지 소요량 산출 관련 평가 방법론 적용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개념 적용
기존정책과 부합성 검토
실무 적용성 및 타당성 검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규모: 에너지 소요량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업무시설 320 kWh/㎡년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260 kWh/㎡년 미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제21조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ECO2-OD)을 활용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
판정기준
민간 : 200kWh/㎡년 미만
공공 : 140kWh/㎡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