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 노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적용대상]
[지역]
·읍, 면, 동 및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개별시설
· 공원, 도로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교통수단, 여객시설 ·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공공기관 연면적과 관계 없이 '신축 및 '편의증진법' 의무대상은 모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