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계획서(EPI)
에너지 절약 계획서(EPI)
에너지절약계획서(EPI)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에너지절약계획서 연혁
1985년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 판매시설 등)
2001.6 - 제2001-118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기존의 용도별 기준 폐지
2008.1 - 제2008-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신설
2013.9 - 제2013-14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온라인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2017.6 - 제2017-71호,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시행
2018.9 -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전국: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 일반건축물 : 65점 이상
공공건축물 : 74점 이상
강서구 마곡지구 : 82점 이상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경기도: 연면적 3천㎡ 미만 / 68점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 72점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 76점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 / 80점 이상
예외대상
1. 냉·난방 설비의 설치를 안하는 건축물
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 · 허가 관청의 권한임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 해당 인·허가 기관
심사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신청 시기
절약계획서 : 건축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이행검토서 : 서류 접수 시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16.1, 일부개정]
인증수수료
비주거
기준면적(㎡) 금액(원)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60,000 이상 2,537,000
주거
기준면적(㎡) 금액(원)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14,000
※부가세 별도
평가항목
구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내용 일반사항 의무사항 에너지 성능지표 소요량 평가서*
항목 건축주 및 건축물, 설계사 정보 및 건축, 기계, 전기 일반사항 건축, 기계, 전기 부문에 대한 의무사항 적용 여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에 대한 권장사항 점수 배점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결과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