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방지성능평가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로방지 성능평가 개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결로방지 성능평가 관련법규
주택법 제16조(법률 제1409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대통령령 제27062호)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8호)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2014.5.7 시행)
결로방지 성능평가 평가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평가항목
벽체접합부 : 외기직접부위,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결로방지 성능평가 평가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접수방법
1. 신청인 접수
•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성능평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자료
2. 수수료 입금
• 자료 접수 후 3일 이내 결로방지 성능평가 수수료 납부
3. 성능 평가
• 수수료 납부 후 10일 이내 평가완료(서류보완기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