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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 개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 수행

내구성: 오랜 시간동안 튼튼한 구조이며 안전하게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가변성: 거주가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수리용이성: 노화 배관, 배선 등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함

장수명 주택 관련 법규

주택법 :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 이 기준은 「주택법」 제21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 생애주기 비교

1. 기존 공동주택의 신축-재건축 또는 신축-리모델링-재건축의 생애주기를 신축-유지관리-리모델링-유지관리-재건축으로 전환하여 100년 이상 장수명화

2. 구조체 수명이 100년 이상 확보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 피복두께와 양질의 콘크리트 성능이 확보되어야 함.

장수명 주택 개념도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 서포트 부분을 유지,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장, 설비 등을 쉽게 변화. 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변화에 맞게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을 확보한 주택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