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 개요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물질 총량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목표수질 달성·유지 위한 허용 부하량 산정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수질을 보전
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 부하량을 줄일수록 개발 여지가 커짐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
수질오염총량제도 관련 법규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환경영향평가법』
수질오염총량제도 적용대상
「주택법」 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수립 : 광역자치단체장
승인 : 환경부장관
내용 : 단위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오염 부하량 할당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수립 :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장·군수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광역자치 단체장
내용 : 연차별·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