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대규모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제정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시개발, 공단조성,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등 16개 분야 59개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그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