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ZEB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개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3항)
패시브(PASSIVE)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
액티브(ACTIVE) 신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지열 등)
=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물 대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BEMS 또는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가능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2등급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0%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의미)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kWh/㎡·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