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원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 우리 생활공간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총 200만 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신청 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확인서는 준공서류 접수 시 건축주나 감리가 의무로 제출해야 함)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10.] 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16.1.1.]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 해당 사업승인 기관 인증 제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센티브]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지방세 5~15% 경감 (1호 서식) 구분 지방세 경감률 경감률 5% 10% 15% 총 에너지 절감률 25% 이상 30% 이상 35% 이상 [평가 방법] 1. 신청서 및 자료작성 2. 접수 3. 공문 및 자료접수 4. 성능평가 5. 적합여부판정 6. 주택사업승인 종합심의 7. 사업승인취득 or 보완 · 반려 [평가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없음 [평가 항목 및 기준] 1호 서식, 2호 서식 중 한가지 평가방법 선택하여 제출 구분 1호서식 2호서식 평가내용 - 의무사항 이행여부 - 단위세대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절감률 값 - 의무사항 이행여부 - 창호 및 벽체, 현관문 단열, 창면적비 등 기준 만족 평가기준 전용면적 전용면적 60㎡ 초과 60㎡ 이하 60㎡ 초과 60㎡ 이하 표준주택 대비 60% 이상 절감* 표준주택 대비 50% 이상 절감* 창호, 벽체 단열, 열원설비 등 기준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