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개요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느 탄소 배출 원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 우리 생활공간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총 200만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 대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청 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친환경 주택 건설이행확인서는 준공서류 접수 시 건축주나 감리가 의무로 제출해야 함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7.10]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16.1.1.]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해당 사업승인 기관
인증 제출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센티브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지방세 5~15% 경감(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