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 정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 목적
유럽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론을 우리나라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CPTED 설계지침을 체계화, 정량화, 표준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테드 관련 법규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15.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시행 2018.03.18]
[국토교통부고시 제298-145호, 2018.3.12, 일부개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테드 적용 대상
전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인증 종류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
건축물 및 도시 공간 등의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인증기준에 의한 계획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디자인 인증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진행 되는데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매뉴얼의 디자인 인증 기준 평가 항목 중 특화전략 및 디자인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 될 때 최종적으로 합격으로 결정 되며 어느 한 영역이라도 70점 미만이거나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된다. 디자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