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인증컨설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정의 및 목적]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 노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적용대상]
[지역]
·읍, 면, 동 및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개별시설
· 공원, 도로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교통수단, 여객시설 ·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공공기관 연면적과 관계 없이 '신축 및 '편의증진법' 의무대상은 모두 해당됨
[인증등급]
최우수등급 (★★★)
\t만점의 90% 이상
우수등급 (★★)
\t만점의 80% 이상 ~ 90% 미만
일반등급 (★)
\t만점의 70% 이상 ~ 80% 미만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신청 시기]
예비 인증 : 본 인증 전 설계단계 시 본 인증 : 공사 준공 서류 접수 시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5.1.]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15.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15.1.] 제17조의2
[인증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원]
[인센티브]
- 교통영향평가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검토의 생략 -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 -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 -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