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인증 목적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
-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 국민경젱의 발전 도모 /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조직구성
-주무부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총9개, 4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관으로 구성)
연혁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건축기준 적용 완화: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구분 | 에너지효율 1등급 | 에너지효율 2등급 |
녹색건축 그린1등급 | 6~12% | 4~8% |
녹색건축 그린2등급 | 4~8%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