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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G-SEED)

녹색건축인증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인증 목적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

-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 국민경젱의 발전 도모 /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조직구성

-주무부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총9개, 4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관으로 구성)

연혁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건축기준 적용 완화: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구분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효율 2등급
 녹색건축 그린1등급  6~12%  4~8%
 녹색건축 그린2등급  4~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