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h1> <h2>[정의]</h2>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h2>[적용 대상]</h2>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무),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 [인증시기] (예비인증) : 출자 심사 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본인증) : 입주 1년 후 (인증갱신) : 2년 주기 <h2>[관련 법령]</h2> - 국토교통부 훈령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h2>[인증 기준]</h2>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인증 등급 90~100점 80~90점 70~79점 <h2>[인증 등급]</h2> 평가 항목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타당성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 주거서비스 시설계획과 운영계획의 구체성 -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 - 주택성능 향상계획 - 특화서비스 제공계획 <h2>[인증마크]</h2>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