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정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교육환경영향평가 목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 함으로써 기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교육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따른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 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 예정지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관할 교육관
인증 제출기관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
신청 시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부 [′16.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