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인증컨설팅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 정의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 및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 관련 법규
『제2013-755호』 국토교통부 [′15.4.] / 『제2016-1048호』 2016.12.30 일부개정 , [시행 2018.01.01]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 적용 대상
사용승인 접수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건축물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 인증 등급 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의 최소기준 충족 및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의 항목 적용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가권자(사용승인권자)
인센티브
- 주택의 시공자 등에 대한 표창제도를 통하여 주택 기능 증진을 유도
- 특수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