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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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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90회 작성일 22-11-30 13:07

본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 2022. 8. 12.,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2(課稅對象稅率)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賦課物品(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1998. 1. 8., 1998. 9. 16., 2000. 12. 29., 2003. 12. 30., 2006. 12. 30., 2008. 9. 26., 2018. 12. 3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

課稅物品細目과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12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2022. 8. 12.>

課稅物品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物品의 형태ㆍ用途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課稅物品12規定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用途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用途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物品으로 취급한다.

45외에 課稅物品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納稅義務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이 規定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2011. 12. 31., 2018. 12. 31.>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搬出하는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搬出하는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2의 경우외에 關稅徵收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그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4(課稅時期)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課稅物品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輸入申告를 하는 때에 賦課한다. 다만, 3條第3物品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5(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製造場외의 場所에서 販賣目的으로 課稅物品價値增大를 위한 첨가등의 加工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課稅物品이 다음 各號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것으로 본다.

1. 製造場안에서 사용되거나 消費되는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製造場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公賣競賣 또는 破産節次에 의하여 換價되는 경우

3. 課稅物品의 제조를 사실상 廢止한 경우에 製造場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管轄稅務署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6(課稅標準)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課稅標準은 다음 각 호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12. 30.>

1. 3條第1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제조하여 搬出하는 物品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때의 數量. 다만, 2조제1항제1호의 物品의 경우에는 製造場에서 搬出한 후 消費者에게 판매할 때까지 輸送 貯藏過程에서 蒸發 등으로 自然減少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場에서 搬出한 때의 數量에 곱하여 算出數量을 공제한 數量으로 한다.

2. 3條第2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物品輸入申告를 하는 때의 數量. 다만, 2조제1항제1호의 物品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3條第3規定에 의한 物品은 당해 關稅徵收하는 때의 數量

삭제 <2000. 12. 29.>

課稅標準이 되는 數量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7(課稅標準申告) 3條第1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매월 製造場으로부터 搬出物品物品別 數量 價格算出稅額未納稅額免除稅額控除稅額還給稅額納付稅額등을 기재한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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