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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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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5회 작성일 19-12-27 15:19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71, 3772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5.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제목개정 2016. 12. 30.]

부칙 < 29360호,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1213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의4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부터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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