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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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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5회 작성일 22-11-09 11:21

본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0, 2021. 8. 31.,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2(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3(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4.]

4(진흥지구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0분의 1을 말한다.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4.]

5(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5. 4.]

6(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전문개정 2010. 5. 4.]

7(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13.>

1. 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전문개정 2010. 5. 4.]

8(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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