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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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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2회 작성일 22-11-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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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 2022. 6. 10.,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주민등록법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5. 국토기본법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7. 어촌ㆍ어항법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5(계획수립의 원칙) 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 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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