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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 5. 21]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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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00회 작성일 19-12-27 14:52

본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   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 고시 및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이라 함은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라 함은 대상기관이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5년)을 말하며, 진단주기는 연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5. “진단기간”이라 함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기존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대상기관은 후순위로 배정한다.

  ②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별 에너지진단 배정시기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진단시기, 대상기관명, 진단주기,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고시 [별표 1] 2.나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리모델링 및 이전 계획 등에 의해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공단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 결과통보서를 해당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진단의 신청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 받은 대상기관은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진단기관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 계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너지진단 수행 계획서를 대상기관 및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후에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서 에너지진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세부 진단내용) 진단기관은 [별표 1]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과 [별표 2]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 데이터 입력기준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시기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3. 기타 에너지진단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에너지진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단 내·외부 전문가로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말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⑥공단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


단계

진단내용

사전조사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파악

․에너지 사용형태, 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파악

․현장진단 일정, 각종 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 진단보고서

  제출일자 등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현장진단

․설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 상세 파악

․에너지진단 세부계획 수립

․측정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실시

․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설비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경제성 분석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분석 및

보고서 작성

ㆍECO2-OD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프로그램(ECO-CE3)을 활용하여 기대효과 분석

․현장진단시 도출된 개선방안 상세 분석

․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시설투자에 따른 기술적용사례 등 시장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

․협의된 기간 내 진단보고서 제출

 

※ 진단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ISO 13790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자를 포함하여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 데이터입력 기준



1. 입력기준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건축, 설비,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값은 1.1 건축부분, 1.2 설비부분, 1.3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따르며 그 외 모든 값은 실제 현장에서의 측정한 값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대체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적용근거를 보고서에 기록한다.



 1.1 건축부분


    외피의 열관류율은 측정한 값을 적용하며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면이 없고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록하고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당시의 부위별 단열기준값을 적용한다.

          

                                                       

 1.2 설비부분


    열원기기 및 열매이송기기(펌프, 송풍기 등), 조명 등 설비부분의 프로그램 입력 값은 실측한 측정값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 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측정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 값의 적용근거를 보고서 상에 기록한다.



 1.3 신재생에너지부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비용량을 입력한다. 설비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대상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 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설비용량을 알수 없는 사유 및 대체 값의 적용근거를 보고서 상에 기록한다.


[별표 3]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항목

작 성 방 법

표지

․보고서의 표지에는 보고서명, 대상기관명, 진단기관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목차

․목차는 최상위 단계는 로마자(Ⅰ)로 작성하고, 차상위 단계는 아라비아숫자(1)로 작성한다.

Ⅰ.

일반 

현황 

․대상기관의 일반현황은 대상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등을 표로 작성한다.

․추진개요에는 진단수행 기술인력, 진단기간 등을 표로 작성한다.

․에너지사용 현황은 연료, 열, 전력의 종류별로 사용량, 금액, 단가, 합계, 피크전력 등을 표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월별, 설비별, 제품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차트 등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 또는 항목별 에너지원단위 분석결과를 명시한다.

․설비현황은 설비별 용량, 대수, 형식 등을 표로 작성한다.

Ⅱ.

진단

결과

종합

․진단결과종합, 기대효과종합, 개선방안요약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종합의견은 진단시 사업장의 현황, 진단 사항, 향후 방안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진단결과 요약에는 진단결과 예상되는 전체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기대효과 종합은 개선안별 절감량, 절감율, 절감액, 투자비, 투자비 회수기간, 온실가스 저감량 등을 표로 작성한다.

․진단수행범위는 진단등급, 중점 진단대상, 진단대상 에너지사용량 등을 명시한다.

․진단보고서 작성기준에는 측정 및 데이터 판단의 기준, 단위 적용 기준, 경제성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다.

․개선방안 요약은 개선항목별로 현황, 개선방안, 효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표로 작성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한다.

․에너지진단 결과, 절감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Ⅲ.

세부

개선

사항

․설비, 공정 등 개선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운전현황,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작성한다.

․운전현황에는 현 운전상태, 문제점, 열수지 분석 등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기대효과에는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표를 활용하여 요약하고, 각 산출근거를 식으로 명시한다.

Ⅳ.  첨부

사항

․「Ⅲ.세부개선사항」에 활용한 각종 설비의 열정산서 자료를 명시한다.

․신기술, 적용사례 등 진단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수록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업무담당자

 직위 :          성명 :               (전화)

에너지진단주기

만료기한

 20  년 까지

에너지진단주기

연기신청기한

 20  년 까지 (사유가 종료되는 연도까지만 연기신청 가능)

신청사유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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