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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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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4회 작성일 22-11-08 11:37

본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 2021. 6. 15.,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3. 5. 22., 2013. 6. 4., 2015. 12. 22., 2017. 1. 17.>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물환경보전법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 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 하수도법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농약관리법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31조제1항제1, 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 물환경보전법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하수도법19조제2, 39조제1, 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7조제1, 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물환경보전법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 화학물질관리법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 대기환경보전법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물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하수도법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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