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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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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4회 작성일 22-10-28 14:21

본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3.] [대통령령 제30847, 2020. 7. 14.,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2(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전문개정 2020. 7. 14.]

3(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7. 3. 27.]

4(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27.]

5(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시행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20.>

7삭제 <2011. 4. 5.>

8삭제 <2011. 4. 5.>

9삭제 <2011. 4. 5.>

10삭제 <2011. 4. 5.>

11삭제 <2011. 4. 5.>

12삭제 <2011. 4. 5.>

13삭제 <2011. 4. 5.>

14삭제 <2011. 4. 5.>

15(일일허용노출량)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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