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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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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0회 작성일 22-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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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31.]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 2022. 8. 3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12. 1. 31., 2016. 1. 19.>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3(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9. 14.]

4(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7.]

5(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6(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19.]

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19.]

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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