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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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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8회 작성일 22-10-18 11:06

본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26.] [행정안전부령 제130, 2019. 7. 26., 전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각각 50퍼센트를 부담

2.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시ㆍ도가 4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60퍼센트를 부담

3.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시ㆍ도가 3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70퍼센트를 부담

4.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부를 부담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재정력지수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정력지수를 말한다.

3(시ㆍ도의 추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ㆍ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130, 2019. 7. 26.>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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