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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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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6회 작성일 22-08-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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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 2020. 7. 28.,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2(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5.]

3(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전문개정 2009. 8. 5.]

4(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전문개정 2009. 8. 5.]

5(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 지정권자

4. 지정기준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법 제6조의2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5.]

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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