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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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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6회 작성일 22-07-19 11:12

본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 2022. 2. 2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 균형추(均衡鎚)

. 기계대(機械臺)

.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 주행안내 레일

.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 골조 구조물(Truss)

.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 승강장의 보호수단

 

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4(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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