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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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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11회 작성일 22-07-19 11:09

본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 2021. 1. 12.,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 주기적인 점검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 승강기부품의 교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3(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6(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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