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1회 작성일 22-07-13 11:29

본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 2022. 6. 14.,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2022. 6. 14.>

2(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6. 14.>

[전문개정 2011. 11. 30.]

 

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22. 6. 14.>

3(댐관리기본계획)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9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목적

.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목적

.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사항

. 변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6. 14.]

4(댐관리세부시행계획)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3.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4.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5. 관할 댐과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의 경우로 한정한다)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조의2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1항 각 호의 사항

.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목적

.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사항

. 변경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6. 14.]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63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2 최고관리자 6064 06-16
341 최고관리자 6043 06-09
340 최고관리자 6028 06-16
339 최고관리자 6009 06-22
338 최고관리자 6008 07-01
337 최고관리자 6000 06-17
336 최고관리자 5999 06-23
335 최고관리자 5982 06-21
334 최고관리자 5959 06-23
333 최고관리자 5957 10-19
332 최고관리자 5955 06-28
열람중 최고관리자 5952 07-13
330 최고관리자 5951 07-19
329 최고관리자 5947 07-12
328 최고관리자 5940 06-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