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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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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6회 작성일 22-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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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1, 2021. 12. 28.,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2(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1., 2020. 12. 8.>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5. 11. 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소프트웨어 진흥법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2013. 12. 4.]

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3(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축소

2.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확대

[전문개정 2013. 12. 4.]

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4삭제 <2007. 7. 30.>

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5천분의 1의 위치도

3. 택지개발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현황사진

7.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8.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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