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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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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78회 작성일 22-07-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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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약칭: 기후기술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5, 2022. 6. 10.,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7. “기술지원체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투자

6.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기후변화대응 기술 시범사업

9.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기술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6.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6(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기술개발 활동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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