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2회 작성일 22-07-04 11:19

본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 2021. 1. 12.,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2020. 2. 18.>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삭제 <2020. 2. 18.>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1. 삭제 <2020. 2. 18.>

12. 삭제 <2020. 2. 18.>

122. 삭제 <2020. 2. 18.>

123. 삭제 <2020. 2. 18.>

13. 삭제 <2020. 2. 18.>

14. 삭제 <2020. 2. 18.>

15. 삭제 <2020. 2. 18.>

16. 삭제 <2020. 2. 18.>

17. 삭제 <2020. 2. 18.>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64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27 최고관리자 5828 08-23
326 최고관리자 5825 07-12
325 최고관리자 5819 07-26
324 최고관리자 5813 07-19
323 최고관리자 5806 06-27
322 최고관리자 5806 07-13
321 최고관리자 5804 06-28
320 최고관리자 5795 06-21
319 최고관리자 5794 07-15
318 최고관리자 5790 06-29
317 최고관리자 5786 07-06
316 최고관리자 5785 06-29
315 최고관리자 5784 06-30
314 최고관리자 5781 07-01
313 최고관리자 5774 07-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