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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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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9회 작성일 22-07-01 11:12

본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

[시행 2021. 6. 17.] [대통령령 제31779, 2021. 6. 1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3(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4(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7. 9. 19.]

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17. 9. 19.]

5(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 5. 22.>

1.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2호의 건설기술

2. 전력기술관리법2조제1호의 전력기술

6삭제 <2019. 8. 20.>

7(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4. 21., 2009. 7. 30., 2014. 4. 29., 2015. 12. 28., 2016. 6. 28., 2017. 9. 19., 2018. 7. 16., 2020. 7. 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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