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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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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3회 작성일 22-06-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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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 2022. 3. 8.,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5(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6(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7(조사 결과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8(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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