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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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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82회 작성일 22-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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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 2021. 8. 1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살인, 존속살해), 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53(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미수범)의 죄

2.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58조의2(특수상해), 259(상해치사), 260(폭행, 존속폭행)1항ㆍ제2, 261(특수폭행) 262(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유기, 존속유기)1항ㆍ제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274(아동혹사) 및 제275(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80(미수범) 및 제281(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항ㆍ제2, 284(특수협박) 및 제286(미수범)의 죄

6. 형법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288(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289(인신매매) 및 제290(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291(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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