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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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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0회 작성일 22-06-14 11:20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 2022. 1. 25.,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24.]

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4(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3. 15., 2013. 3. 23.>

8(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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