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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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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41회 작성일 22-06-10 11:13

본문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 2020. 8. 4.,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삭제 <2018. 10. 2.>

3(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이라 한다) 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 2020. 8. 4.>

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

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

6(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30893, 2020. 8.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208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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