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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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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5회 작성일 22-06-08 13:56

본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무인도서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8.] [해양수산부령 제251, 2017. 7. 28.,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3(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특별관리계획의 통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5(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7(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8(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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