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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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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78회 작성일 22-05-12 11:40

본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70, 2021. 1. 5., 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2, 373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및 항만법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란 도시 내 산업구조의 변화, 주변 지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변화하는 공업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업지역기본계획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따라 공업지역 전부에 대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지원기반시설이란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공업지역정비구역이란 공업지역 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13, 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을 말한다.

6. “공업지역정비계획이란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이용ㆍ유치업종ㆍ지원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말한다.

7. “공업지역정비사업이란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에서 제13, 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공공임대 산업시설이란 10년 이상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장, 제조업소, 연구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시책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기준

5.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공업지역을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는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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