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21. 6. 2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7회 작성일 22-05-11 11:56

본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 2020. 12. 22., 일부개정] 


1장 삭제 <2008. 12. 19.>

1(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5.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20. 12. 2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장 삭제 <2008. 12. 19.>

4(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5(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 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5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7.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6 삭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56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7 최고관리자 6429 05-17
446 최고관리자 6421 04-19
445 최고관리자 6419 04-27
444 최고관리자 6418 04-26
443 최고관리자 6416 04-28
442 최고관리자 6411 05-03
441 최고관리자 6399 05-02
440 최고관리자 6394 05-13
열람중 최고관리자 6388 05-11
438 최고관리자 6388 01-27
437 최고관리자 6382 05-03
436 최고관리자 6381 05-18
435 최고관리자 6380 05-10
434 최고관리자 6379 05-04
433 최고관리자 6375 05-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