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6.]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9회 작성일 22-04-29 11:17

본문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7, 2022. 1. 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3(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4(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2. 7. 20., 2012. 12. 20.>

1. 수도법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5(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4.>

6(손실보상)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54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7 최고관리자 6487 04-13
476 최고관리자 6487 04-20
열람중 최고관리자 6480 04-29
474 최고관리자 6473 05-09
473 최고관리자 6465 04-19
472 최고관리자 6463 05-11
471 최고관리자 6461 02-01
470 최고관리자 6454 04-25
469 최고관리자 6454 04-27
468 최고관리자 6453 04-28
467 최고관리자 6448 04-15
466 최고관리자 6447 04-18
465 최고관리자 6446 04-26
464 최고관리자 6445 04-20
463 최고관리자 6440 04-2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