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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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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0회 작성일 22-04-28 14:48

본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283, 2021. 10.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6. 16.>]

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본조신설 2017. 3. 9.]

[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6. 16.>]

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6. 16.>]

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1조의4에서 이동 <2020. 6. 16.>]

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본조신설 2021. 10. 21.]

1조의7(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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