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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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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5회 작성일 22-04-27 12:07

본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17.] [국토교통부령 제1116, 2022. 3.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1(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7. 20., 2022. 3. 17.>

4(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17.>

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17.]

5(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3. 17.>

[제목개정 2022. 3. 17.]

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6(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7.>

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17.>

 

부칙 <1116, 2022. 3. 17.>

이 규칙은 20223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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