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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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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8회 작성일 22-04-22 11:32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 2022. 3. 8., 타법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2(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5(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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