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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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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3회 작성일 22-04-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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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1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13.]

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법 제2조제2호다목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다목2)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1항에 따른 세대수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건설ㆍ공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13.]

2(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7. 13.>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3(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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