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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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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61회 작성일 22-04-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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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4. 1.] [대통령령 제32383, 2022. 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3

 

1(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

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2. 2.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2.,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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