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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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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44회 작성일 22-04-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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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4, 2021. 5.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1(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16. 3. 29., 2020. 6. 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공항시설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공항시설법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5(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31.>

6(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7(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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