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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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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14회 작성일 22-03-31 11:35

본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1(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10조제4항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 요양수준의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정신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1과 같다.

3(종사자의 수 및 자격)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4(시설의 개방)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보호의무자, 가족 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5(입소 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6(입소 절차) 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

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건강보험증

.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을 넘는 경우

2.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입소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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