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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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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46회 작성일 22-03-30 12:16

본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 2021. 12. 28., 타법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03, 7708

 

1(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하천의 평면구조)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하천의 종단구조)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하천의 횡단구조)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하천부지 이용계획

5(제방)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치수계획규모(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洗掘), 침투, 활동(滑動)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강재(鋼材)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제방고(堤防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하천법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별표 3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1:3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조건, 물이 흐르는 단면 유지 및 장애물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3보다 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의 윗부분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제방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6(호안) 호안[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水利的)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粗度),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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