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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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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4회 작성일 22-03-25 10:25

본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 2022. 2. 1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1장 총칙 <개정 2009. 7. 1.>

1(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2(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 7. 1.>

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2017. 9. 1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09. 7. 1.]

2조의3삭제 <2008. 2. 29.>

 

2장 비상대비조치

3(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법 제6조의2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법 제6조의2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3.]

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1.]

4(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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