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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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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34회 작성일 22-03-16 11:31

본문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1(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5조의2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본조신설 2007. 12. 28.]

[제목개정 2020. 9. 22.]

2(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4(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5(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도권정비계획법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 6. 29., 2007. 12. 28., 2012. 5. 30., 201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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